규정에 없는 임명직부회장 2인 선거과정 노출은 위법
선거과정서 후보 간 비방 단체문자, 비방행위 등 지나쳐 
‘1,000만원 지원-전직임원 3인 고발’ 지적은 정파적 편향

대한치과의사협회 감사단(김성욱, 구본석, 이해송)도 지난 선거과정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서 감사단이 언급한 내용은 8가지다. 먼저 선거과정서 임명직 부회장 2인을 노출한 부분을 지적했다. 감사단은 “차후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감사단은 “협회 내 일부 임원만이 알 수 있는 내부문건과 자료를 근거로 현직 협회장을 고발한 사건”을 언급하며 “협회 내부 문건 유출 경로와 관련자에 대한 사법당국 고발, 윤리위 회부”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감사단은 ▲투표 1~2일 전 다량의 비방문자 발송 행위에 대한 ‘사법당국 고발’ ▲2018년 선거무효 소송 법률비용 1,000만원 공여 발표과정의 규명 ▲협회 최모 국장과 김모 기자 사이의 200만원 수수행위 및 후보자 관련 형사고발 ▲회무자료 열람 근거로 전직임원 3인을 횡령으로 고발한 이모 회원 윤리위 회부 ▲선거 관련 정관 및 제규정 개정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감사단이 치협 선거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 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 내용도 원론적이지 않고, 구체적인 나열방식 선택으로 뒷말이 많다. 특히 이 과정서 일부 감사는 선관위원장에게 ‘사법당국 고발’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다.

또한 이번 감사단 입장문 내용 중 일부는 ‘지나치게 특정후보를 의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장문에는 “투표 1주일 전 선거무효소송 법률비용 1,000만원 지원했다는 발표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감사단은 선거무효소송 소송비 지원보단 이 내용이 폭로된 과정을 문제 삼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지적하는 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감사단은 ‘소송비 1,000만원을 지원한 한모 회원과 후보자는 별개’라고 대신 선을 그어 줬다.

아울러, 감사단은 지난해 5월 치협 회무자료 열람을 통해 일부 회원이 전직임원 3명을 고발(공금횡령)한 사건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감사단은 입장문을 통해 “회무열람 신청자인 이모 회원이 열람자료를 바탕으로 전직임원 3인을 추가로 고소했다”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사법당국 고발 및 협회 윤리위 회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은 ‘협회비 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전직임원 3인이 문제가 아니라, 회무자료 열람을 통해 횡령으로 고발한 신고자가 문제’라는 논리로 읽힌다. 이를 두고 한 전직임원 조차도 “감사단은 도둑을 신고했더니, 신고자를 고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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