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직무대행자로 최유성 회장-전성원 부회장 선임 … 본안 소송 판결시까지 직무대행체제 유지

수원지방법원은 오늘(25일) 최유성-전성원 전 회장단이 제기한 나승목-하상윤 회장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 판결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부 나승목 회장과 하상윤 부회장의 직무는 오늘자로 정지됐다. 법원은 회장직무대행자로 최유성 전 회장과 전성원 전 부회장을 지정했다.

최유성 회장직무대행은 선거무효 본안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역할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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