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본원에 7세 아이가 예전에 근관치료 후 SS Crown을 했던 치아의 통증으로 내원을 하였는데, 치근단촬영을 한 결과 아직 발치하기에는  빨라서 우선 SS Crown을 제거하고 재근관치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청구하면 좋을까요?

A. (1)치근단 촬영과 SS Crown을 제거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SS Crown 제거는 수복물제거 간단으로 청구를 합니다. 마취를 하고 진행을 했을 경우 해당하는 마취와 진정요법 또한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유치의 재근관치료일 경우 비타펙스로 근관충전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기존 비타펙스를 제거하는 것은 따로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관세척부터 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근관세척 / 근관확대 <내역설명 기재> / 근관장측정검사 <진행을 하셨다면..> 으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유치의 근관확대 : 1) 감염된 근관인 경우  2) 영구치의 교환시기가 많이 남은 경우
유치의 근관성형 : 일반적으로 산정불가하나, 영구치의 천적 결손으로 영구치 역할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내역 기재 후 산정 시 인정해주는 사례가 있음
 

[if] 기존 치아의 치수절단만 시행하고 SS Crown을 했을 경우에는 SS Crown 을 제거한 후 근관치료를 발수부터 진행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 동남보건대학교 치위생과 졸업
- 신성대학교 치위생학과 전공심화과정 
- 서울치의학교육원 SIDA 전임강사
- 치과건강보험청구사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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