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목 회장이 선임한 임명직 임원 그대로 지위 유지
최유성, 직무대행 신분으로 인사권 행사 사실상 어려워
본안소송 없으면 가처분 취소 … 확정판결 수년 걸릴 수도
최 직무대행자 ‘의료법 위반 형사고발’ 여부도 변수될 듯

경기도치과의사회가 다시 혼란에 빠져들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5일 나승목 회장과 하상윤 부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최유성 전 회장과 전성원 전 부회장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했다.

앞서 최유성 회장과 전성원 부회장은 경기지부를 상대로 ‘당선무효효력정지’와 ‘재선거실시금지’ 가처분을 제기하였다. 아울러, 나승목-하상윤 회장단의 직무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하였다.

이 같은 소송은 경치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월 치러진 회장단선거 과정서 ‘최유성 후보 측이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당선무효’ 결정을 내린 결과에 대한 법적 대응이었다. 또한 선관위가 4월 재선거 후보등록서 ‘최유성 후보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도 함께 제기됐다.

이번 가처분 소송서 법원은 ‘채권자(원고)의 가처분을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수원지법은 특히 최유성 회장과 전성원 부회장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하여, 두 사람을 경기지부 회무에 복귀시켰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경치 선관위 결정의 효력정지는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로 조건부다. 또한 최유성-전성원 회장단의 직무대행 역할도 마찬가지로 본안소송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로 제한된다.

따라서 최유성 회장직무대행자는 본안소송을 반드시 제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만약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이번 법원의 가처분 인용결정은 법적 절차를 거쳐 무효가 될 수 있다.

더 큰 혼란은 이미 나승목 회장이 임명직 부회장과 이사 등 임원의 대부분을 선임했다는 점이다. 선임된 이사들의 임원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결국 나승목 회장이 임명한 이사진(임명직 부회장 포함)과 최유성-전성원 직무대행이 ‘불편한 동거’에 나서는 모양새가 만들어졌다. 최유성 직무대행은 현실적으로 최소한의 업무만 가능하지, 주요 의사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직무대행자 신분으로 임원에 대한 인사권 행사는 더욱 어렵다. 주요 의사결정은 회장직무대행이 아닌 이사회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어정쩡한 동거를 끝낼 방법은 최유성 직무대행이 본안소송서도 승소하는 길밖에 없다. 그러나 이 경우도 항소, 상고까지 이어지면 최종 확정판결까지 수년의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또 다른 변수는 ‘최유성 직무대행에 대한 의료법 위반 형사고발’ 여부다. 경치 최형수 감사는 이미 최유성 직무대행에 대해 ‘불법 교차진료’ 등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을 공언해 왔다.

실제로 형사고발이 이루어진다면 최유성 회장직무대행의 회무집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이번 법원의 판결에 나승목 회장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경치가 더 이상 법적소송으로 얼룩지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나 회장은 “선거과정서 불법선거운동을 펼치고, 의료법 위반 혐의가 짙은 최유성 직무대행자의 회장복귀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이번 사건이 쉽게 정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시감이 드는 대목이다.

당장 경기지부 정기이사회가 6월 1일로 다가온다. 이 자리서 최유성-전성원 직무대행자와 나승목 회장이 선임한 임원진 간의 불편한 동거가 현실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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