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이 의료분쟁의 조정, 중재를 수행할 상임조정위원과 의료사고 감정업무를 맡을 상임감정위원 각 1명씩을 공개 모집한다.

상임조정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제한했다. 조정위원 담당업무는 ▲의료분쟁 사건의 처리방향 결정 ▲심리 및 판단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조정조서 ▲조정결정서 및 중재판정서 작성 등을 맡게 된다.

상임감정위원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재직 또는 보건의료업무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업무는 ▲의료분쟁 사건의 사실조사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 규명 및 감정 ▲다른 의료기관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 등을 수행하게 된다.

원서접수 기간은 오늘(22일)부터 7월 6일까지다. 원서는 의료중재원 방문이나 우편으로만 접수받는다.

자세한 공고 내용이나 원서 교부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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