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섭 전 후보, 4월 27일 가처분신청 … 동부지법서 5월 27일 심문기일 진행
박영섭, 6월 10일 추가자료 제출 … 이상훈, 자료 검토 후 22일 최종답변서 제출
법원, 7월 초 가처분 판결 선고할 듯 … 가처분 인용여부에 따라 본안소송도 영향
대한치과의사협회 31대 이상훈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단(장재완-홍수연-김홍석)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법원판결이 임박했다.
지난 3월 치협 회장선거서 낙선한 박영섭 전 후보는 4월 2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상훈 외 3인(선출직 회장단)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하였다. 이 같은 소송은 사실상 선거결과 불복을 의미한다.
이에 법원은 지난 5월 27일 양측 법률대리인이 출석한 가운데 심문기일을 가졌다. 이 자리서 채권자(박영섭)와 채무자(이상훈) 변호사들은 치열한 법정공방을 펼쳤다. 재판부는 변론을 이날 한 번으로 종결했다.
이후 재판부는 채권자(박영섭) 측에 6월 10일 추가 답변서를 제출받았다. 채권자 측의 추가답변서는 채무자 측에 전달되고, 자료 검토 후 이상훈 회장 측은 어제(22일) 최종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양측이 낼 수 있는 자료들은 모두 넘어갔다. 이제 재판부의 판단만 남았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가처분 소송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7월 초엔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소송은 선거무효나 당선무효의 본안소송이 아니다. 박영섭 전 후보는 본안소송에 앞서 선출직 회장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동부지법의 가처분 판결로 모든 소송이 종료될 것 같지는 않다.
법원서 가처분이 인용(원고 승소)되면 이상훈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의 직무는 본안소송 판결까지 정지된다. 반면 재판부가 가처분신청을 기각(원고 패소)하면 회장단은 그대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회원들은 이의신청 불복하고 기각되니 소송까지하며 불복하는 는 사람들을 더 더럽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