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섭 전 후보, 4월 27일 가처분신청 … 동부지법서 5월 27일 심문기일 진행
박영섭, 6월 10일 추가자료 제출 … 이상훈, 자료 검토 후 22일 최종답변서 제출 
법원, 7월 초 가처분 판결 선고할 듯 … 가처분 인용여부에 따라 본안소송도 영향

대한치과의사협회 31대 이상훈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단(장재완-홍수연-김홍석)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법원판결이 임박했다.

지난 3월 치협 회장선거서 낙선한 박영섭 전 후보는 4월 2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상훈 외 3인(선출직 회장단)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하였다. 이 같은 소송은 사실상 선거결과 불복을 의미한다.

이에 법원은 지난 5월 27일 양측 법률대리인이 출석한 가운데 심문기일을 가졌다. 이 자리서 채권자(박영섭)와 채무자(이상훈) 변호사들은 치열한 법정공방을 펼쳤다. 재판부는 변론을 이날 한 번으로 종결했다.

이후 재판부는 채권자(박영섭) 측에 6월 10일 추가 답변서를 제출받았다. 채권자 측의 추가답변서는 채무자 측에 전달되고, 자료 검토 후 이상훈 회장 측은 어제(22일) 최종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양측이 낼 수 있는 자료들은 모두 넘어갔다. 이제 재판부의 판단만 남았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가처분 소송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7월 초엔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소송은 선거무효나 당선무효의 본안소송이 아니다. 박영섭 전 후보는 본안소송에 앞서 선출직 회장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동부지법의 가처분 판결로 모든 소송이 종료될 것 같지는 않다.

법원서 가처분이 인용(원고 승소)되면 이상훈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의 직무는 본안소송 판결까지 정지된다. 반면 재판부가 가처분신청을 기각(원고 패소)하면 회장단은 그대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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