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목 측 ‘이사회 업무방해금지-최유성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법원의 가처분 소송 판결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 일단락 가능성
인용시 ‘기존 임원 법적지위 보장’ … 기각시 ‘기존임원 물러나’

경기도치과의사회 회무 파행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 또 다른 가처분 소송 제기로 결론이 날 수 있다는 게 아이러니할 뿐이다.

이번에는 나승목-하상윤 측서 두 가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나승목 회장이 임명한 경치 34대 집행부 이사회 임원들은 ‘경기도치과의사회 이사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번 가처분 소송은 ‘법원으로부터 임시 회장 지위를 인정받은 최유성 회장이 월권을 행사하여 이사회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게 주요 골자다.

나승목-하상윤 선출직 회장단은 지난 5월 최유성 회장이 제기한 가처분(나승목-하상윤 직무정지, 경치 선관위의 최유성 회장에 대한 당선무효 효력정지)이 법원으로부터 인용되어,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나승목-하상윤 회장단은 입장문을 통해 수용의사를 밝혔다.

다만 나승목 회장이 임명했던 임원들의 자격은 그대로 유효하다는 게 34대 집행부의 일관된 판단이다. 따라서 선출직 회장단(나승목-하상윤)의 직무는 일시 정지되지만, 나머지 임원들의 자격은 그대로 살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그러나 최유성 회장 측은 나승목 회장으로부터 임명받은 이사들의 자격은 원천무효라고 밝혀 왔다. 이에 따라 지위가 복원된 회장 자격으로 새로운 임원진을 꾸리고, 별도의 이사회를 구성했다.

이러한 양측의 상반된 주장으로 6월 이사회는 하루 차이로 두 번 열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 상태로는 다음 주로 예정된 7월 정기이사회 또한 양측이 각각 따로 개최할 가능성이 높다.

최유성 회장은 한발 더 나아가 기존 임원들이 가지고 있던 법인카드를 모두 회수했다. 반납하지 않은 카드는 사용정지 조치를 취했다. 또한 경치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던 기존 임원들의 프로필을 모두 삭제하였다.

최근에는 경치회관 사용 규정을 일방적으로 바꿔,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변경했다. 이는 기존 임원들이 이사회 등 경치회관서 가져왔던 회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 같은 최유성 회장의 기존 임원진에 대한 고사전략은 큰 반발에 직면하게 됐다. 이에 반발한 기존 임원진은 최유성 임시회장을 상대로 ‘이사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한마디로 이번 가처분 신청은 최유성 회장의 기존임원 고사전략을 '이사회 업무방해'로 받아들인 것이다. 결국 이번 소송은 ‘기존 임원진의 자격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기존 임원들은 이러한 이유로 임시(본안소송 판결 시까지)로 자격을 회복한 최유성-전성원 회장단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도 별도로 제기하였다.

기존 임원진은 “법원서 가처분이 인용된 5월 25일 전 이루어진 회무는 효력이 유효하다”며 “최유성 회장은 법원의 본안소송 판결 없이 가처분 인용만으로 법적 권한 이상의 월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형주 부회장>

이러한 최유성 회장의 월권을 막기 위해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별도로 냈다는 게 기존 임원진의 설명했다.

기존 임원 측 이형주 부회장은 “나승목-하상윤 회장단은 직무정지 상태일 뿐, 현재도 적법한 회장과 부회장 신분”이라며 “특히 최유성 임시회장이 채무자인 경치의 수장을 맡은 상태서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채무자의 변호권을 심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최유성 임시회장이 직을 유지한 채 본안소송이 진행된다면 불공정한 재판이 될 수밖에 없어, 고심 끝에 최유성-전성원 임시회장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존 임원진은 ‘회장 직무대행자로 상급단체인 치협서 임명하는 자’로 지정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다만 역설적으로 이번 소송은 그동안 치킨게임으로 치달았던 경치 회무의 정상화에 물꼬를 틔울 여지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법원의 판단여부에 따라 최유성 회장과 기존 임원진의 동거가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마련될 수 있다. 또한 최유성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치협서 파견한 직무대행이 회무를 맡아 사태를 수습할 수도 있다.

반면 법원서 ‘이사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되면 기존 임원진은 물러날 수밖에 없다. 기존 임원들도 이 같은 현실적인 상황은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이형주 부회장은 “법원서 가처분이 기각되는 상황을 전제로 논의한 사실은 없다”면서도 “가처분이 기각되면 동력을 상실해 기존 임원진은 본안소송 판결까지 물러나 지켜보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나승목 회장 측이 제기한 두 건의 가처분 소송이 어떤 식으로든 경치 회무 파행의 실마리를 찾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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