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가지 주요쟁점 모두 ‘박영섭 후보 측 주장 안 받아들여’
법원 결정문만 보면 “애초 무리한 소송으로 해석여지 커”
박 전 후보, 이론상 본안소송 가능하나 추가소송 동력 잃어

박영섭 전 후보가 제기한 치협 이상훈 회장 등 선출직 회장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서 기각됐다. 이로써, 지난 3월 끝난 치협 회장단선거 소송전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소송을 낸 박영섭 전 후보가 다시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법원의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문을 살펴보면 이는 쉽지 않아 보인다. 가처분 소송 패소로 추가 본안소송 동력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가처분 소송 쟁점은 크게 4가지였다. 먼저 채권자 박 전 후보는 “이상훈 후보가 선거과정서 회원들에게 금품제공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기자들에게 이상훈 선거캠프 관계자가 당선 즉시 대구-경북지부에 1억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같은 내용은 수정을 거쳐 코로나 특별지원 재원 마련 내용으로, 금품 제공 약속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채권자(박영섭)는 두 번째로 ‘이상훈 후보 측이 지난 선거과정서 허위사실로 자신에 대한 비방과 중상모략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안은 치협 30대 김철수 집행부 선거무효 소송 과정서 ‘박영섭 후보 측이 소송단에 1,000만원을 지원한 사실여부’가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여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상훈 후보 측이 제기한 의혹은 허위사실 유포 또는 비방으로 볼 수 없다”며 채무자(이상훈)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다음으로 박 전 후보는 “지난 2월 e-Dex 학술대회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이상훈 후보 측이 사전선거운동을 펼쳤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역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결정문서 “이날 행사서는 박영섭 전 후보 측도 추천서를 받았다”며 “이는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라고 판시했다.

마지막으로 박영섭 후보는 “이상훈 후보 측이 2월 20일과 3월 9일 특정대학 동문들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선거규정을 위반했다”고 문제를 삼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당시 문자가 선관위 승인은 없었으나,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전송되었다는 증거가 없어,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이번 소송의 채권자 박영섭 전 후보가 제기한 4가지 주요쟁점은 모두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채무자 이상훈 회장 측의 반박 논리를 모두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 결정문만 살펴보면 이번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은 처음부터 무리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점이 박영섭 후보 측이 추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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