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같은 날 치아 교합면에 치면열구전색을 시행하였고, 동일 치아 협측 우식으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시행하였는데,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A1. 당일 동일 치아에 동시 시행하여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100%, 치면열구전색은 50%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Q2. 5개월 전 동일 치아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과 치면열구전색술을 동시 시행했었는데, 치면열구전색제가 탈락이 되어 다시 도포했습니다.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A2. 현행 치면열구전색술은 탈락 또는 파절 등으로 2년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치아에 재도포를 시행하는 경우의 비용은 별도 산정 불가하기 때문에 치면열구전색술은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해당 진찰료로 산정 가능합니다.

<참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84호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등 주요 개정사항 관련 Q & A

 

 

 

- 현 대구 황금 미 치과 실장
- 현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 현 서라벌대학교 치위생과 겸임교수
- 현 대구보건대학교 치위생과 외래교수
-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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