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희중 회장, ‘환산지수 상승분 정액수가로 명시’ 추진의지 밝혀
‘치과의사 치과기공소 개설 허용’ 의료기사법 11조 2항 개정도 언급
치과기공실 “불법 위임진료 온상” … 치의, 치과기공소 개설 금지시켜야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제27대 주희중 집행부가 지난 30일 치기협회관서 출범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치기협 회장선거는 지난 2월 끝났으나, 부정선거 시비로 3개월여 시간이 흘러 5월 말에 집행부 임기가 시작됐다. 이 과정서 주희중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이 제기되고, 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 일단락 됐다.

이날 기자간담회서 치기협은 ‘치과기공사의 정당한 권리와 노력에 대한 대가를 당당히 요구하겠다’고 선언했다. 주희중 회장은 “치과기공사는 국민의 구강보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치과기공사의 정당한 권리와 기공물 제작의 대가를 떳떳하게 요구하고, 이를 집행부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는 보험틀니와 보험임플란트 기공물에 대한 정당한 수가산정을 꼽았다. 나아가 치기협은 보험보철치료서 진료수가 대비 기공료 비율이나 매년 인상되는 환산지수 상승분을 요구하겠다는 의지도 강하게 피력했다.

치기협은 “어르신 대상 틀니와 임플란트 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현재 진료수가 대비 기공료 비율은 수가 산정에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치과 보철(틀니)은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 공동 작업이 필요한데, 지금은 치과기공사의 틀니 제작행위를 배제한 채 ‘진료 단계별 포괄방식’으로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보험 틀니 기공료가 수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많은 치과기공사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 해결을 위해 치기협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협조를 요구하고 나섰다. 주희중 회장은 “치과기공 업무에 대한 노동의 가치가 인정될 수 있도록 치협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치기협은 건강보험 치과보철 진료수가 대비 기공료 비율과 환산지수 상승분을 정액수가로 명시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기자간담회서는 ‘치과의사들의 치과기공소 개설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치기협은 “현행 치과대학의 치과보철 교육 이수시간이 현저히 낮음에도 치과의사에게 치과기공소 개설권을 부여하여 직역 간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희중 회장>

그러면서 치협이 지켜낼 가치로 꼽은 1인 1개소 원칙을 거론했다. 주희중 회장은 “일부 치과의사가 치과의원과 치과기공소를 동시에 개설하는 것은 1인 1개소 원칙에 맞지 않다”며 “치과기공사 직업군을 존중하는 차원서라도 치과의사의 치과기공소 개설은 금지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치기협은 치과 내 치과기공실 운영이 ‘치과기공사 불법 위임진료의 온상’이라고 꼬집었다. 심지어는 치과 내에 CAD/CAM 장비를 구비한 후 ‘다른 치과의 기공물을 수주하여 제작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 치기협은 ‘신고센터 운영으로 위임진료 등 불법적인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한편 치기협은 올해 학술대회를 코로나19 영향으로 오프라인 대신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온라인 강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9월 시도지부와 11월 중앙회 학술대회를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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