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크라운 제거 후 발치를 시행 했습니다. 각각 산정이 가능한가요?

A1. 아니오. 발치만 산정 가능합니다. 다만 크라운을 제거하여 상태를 확인한 후 발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크라운 제거와 발치 각각 산정 가능합니다.

이 때, 크라운 제거 전 진단 내용 및 치료 계획과 제거 후 치아 상태에 대한 진료기록부 작성이 중요합니다.

 
Q2. 브릿지 제거 후 발치를 시행 했습니다. 각각 100% 산정을 하였는데 발치한 치아의 수복물 또는 보철물 제거(나. 복잡)이 조정되었습니다. 왜 조정되었을까요?


A2. 기존에는 브릿지 제거 후 발치를 시행한 경우 수복물 또는 보철물제거(나. 복잡)과 발치 행위가 각각 100% 산정 가능하였으나 2020년 2월 1일부터 보철물제거 후 상태를 확인하여 발치를 하게 된 경우에만 각각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브릿지 제거 후 치료가 불가하여 발치를 하게 되는 경우 청구 시 내역설명을 반드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일 보철물 제거 시 치아 상태 확인 후 발치를 시행한 경우 내역설명 후 청구를 해야 하며, 무엇보다 보철물 제거 전 진단 내용 및 치료 계획과 제거 후 치아 상태에 대한 진료기록부 작성이 중요합니다.

심사결과 조정이 되었다면 재심사조정청구를 해야 하고, 고시변경 내용에 있어 정확하고 빠른 숙지 및 적용으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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