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무정지 근거자료 없다 … 최유성 의료법 위반 고발로 지위상실 안돼”
회장 지위 확인 본안소송까지 ‘직’ 유지 … 기존임원 ‘업무방해 가처분’은 별도 진행

경기도치과의사회 최유성 회장과 전성원 부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2일) 채권자(나승목-하상윤)들이 제기한 최유성-전성원 회장단 직무정지 소송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채권자들은 ▲최유성-전성원 임시회장단의 기존 이사회 부정 ▲최유성 회장의 의료법 33조 8항(1인 1개소법) 위반혐의 피소 ▲경치 회장단 지위 확인 본안소송 이해 충돌로 특별대리인(직무대행자) 선임 필요성 등의 이유로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결정문서 “채권자들이 주장한 임시 지위 가처분 결정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할 자료가 없고, 선행 가처분결정(임시 회장단)을 폐지·변경하거나 그 집행을 배제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법원은 “최유성 회장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됐다고 해도 대의원총회의 불신임 결의나 윤리위원회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지위가 상실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결정문서 “채무자들이 임시회장단으로서 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다고 해도, '직무정지'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치 최유성-전성원 회장단은 회장 지위 확인 본안소송 확정시까지 '직'을 유지하게 됐다.

한편 채권자(나승목)가 임명한 기존 임원들에 대한 ‘업무방해 가처분’ 소송은 별도로 서울 남부지법서 진행되고 있다. 이 소송은 1차 심문을 마치고 다음주 2차 심문기일이 잡혀 있어,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에 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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