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론자 … 관련재판서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의미부여
합헌론자 … 1인1개소법은 변협 등 직능단체 대부분서 적용 주장

헌법재판소의 1인1개소법 위헌여부 판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확한 판결 날짜를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지난 1월, 7월에도 법조계 주변에선 강력한 판결설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헌재의 위헌여부는 가려지지 않았다. 최근엔 10월 판결설이 또다시 힘을 얻고 있다. 이 역시 루머일 뿐 판결이 언제 날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늦어도 연내에는 어떤 식으로든 헌재서 위헌여부가 가려질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그렇다면 헌재의 판결 전망은 어떨까. 누구도 쉽지 않은 예측일 것이다. 지난해 12월엔 1월 말 ‘부분위헌 판결설’로 치과계가 크게 긴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헌재의 판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헌재의 판결이 임박했다는 징후는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우선 언론을 통한 관련보도가 크게 증가했다. 이 같은 결과는 위헌을 주장하는 그룹서 언론플레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최근 포착되고 있는 헌재 의견서 제출은 심상치 않다. 문제는 의견서 제출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다. 내용이 그대로 공개되고 있지는 않으나 지난달 말엔 법무법인 지평에서 의협의 스탠스가 포함된 의견서가 헌재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서에는 의협의 기존 내용과는 다소 다른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다.

1인1개소법 관련 헌법소원은 이미 4건에 달한다. 그러나 헌법소원 숫자는 헌재의 판결에 있어 크게 중요치 않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문제는 서울 동부지법서 받아들인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다. 현직판사가 1인1개소법에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이다.

따라서 위헌법률심판이 법원서 받아들여졌다는 부분이 위헌가능성을 언급하는 사람들의 주요 논리다. 지난해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되고 한동안은 양측의 의견서나 탄원서 제출이 서로 경쟁하듯 이어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합헌론자들의 행동보단 위헌을 주장하는 관계자들의 움직임이 휠씬 잦다. 그만큼 합헌보다 위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더 절실하다는 반증일 것이다.

반면 치과계의 최근 대응은 지나칠 만큼 잠잠하다. 지난해 10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헌재 앞 릴레이 1인시위만 11개월째 이어지고 있을 뿐이다. 정작 당시 입법을 주도했던 치협은 강 건너 불구경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1인1개소법 사수모임은 변호사를 통해 새로운 의견제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개정된 의료법 33조 8항 중 ‘어떠한 명목으로도 의료인은 1개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는 조항은 변호사협회 등 주요 직능단체에도 똑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는 것이 논리의 포인트다. 다시 말해 만약 의료법서 1인1개소법이 무너진다면 변협, 회계사협 등 이 조항이 살아 있는 모든 단체의 복수개설 금지조항이 무너진다는 논리를 피력했다.

헌재가 조만간 위헌여부를 결정할 1인1개소법은 비단 치과계 혹은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력히 설파한 것이다. 만약 1인1개소법이 무너지면 변협 등 유사 조항의 적용을 받고 있는 수많은 직능단체들도 복수사업장 개설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의외로 이러한 파장이 헌재의 고민을 크게 키우고 있는지도 모른다. 실제로 타 유관단체서 이 조항을 두고 헌법소원이 제기됐다가 기각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 부분이 헌재의 합헌판결을 주장하는 주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헌재의 위헌판결을 예측하는 사람들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라는 사실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짙다. 반대로 합헌을 전망하는 인사들은 1인1개소법이 단순히 의료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직능단체에도 큰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제 그 결과가 머지않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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