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료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 개원가 위기감 고조

보험패키지 등 잘못된 구매관행으로 인한 임플란트 보험 재료대 삭감 우려가 현실이 됐다.

복지부는 지난 25일 고시 제2016-198호를 통해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발령했다. 각 항목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모든 항목서 재료대가 40% 가량 하향조정됐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임플란트 고정체의 경우, RBM은 78,000~92,710원서 57,410원으로, SLA는 105,520~117,260원서 78,180원으로, HA는 150,500~167,240원서 137,770원으로, Anodizing은 185,040원서 78,580원으로 재료대가 일괄 삭감됐다.

지대주의 경우에도 일체형 Straight는 20,800~43,800원서 28,230~28,800원으로, 일체형 Angled는 31,200~43,040원서 31,200~35,260원으로, 분리형 Straight는 62,470~69,420원서 42,850원으로, 분리형 Angled는 86,470~96,080원서 51,500원으로 각각 삭감됐다.

복지부 고시를 통해 11월 1일부터 삭감된 재료대 (지대주의 경우 상한가 기준)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재료대 삭감은 복지부 직권조정 형식으로 이뤄졌다”며 “이를 위해 치료재료 실거래가에 대한 조사와 함께 간담회를 통해 업체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본지는 지난 14일 ‘심평원, 임플란트 보험수가 인하 추진’ 제하의 기사를 통해 심평원이 임플란트 보험 재료대 상한가를 조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심평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김명원 위원(새누리당)의 서면질의에 “임플란트 식립재(고정체·지대주)의 적정가격 평가를 위해서도 지난 6월 의료기관과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복지부장관명령의 ‘치료재료 실거래가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며 “현재 해당 품목의 상한가 조정을 위한 절차(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를 밟고 있는 만큼, 11월 중엔 상한금액 조정고시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결국 우려대로 보험패키지 등 일부 잘못된 재료대 판매관행에 대한 대중언론의 공세가 재료대 상한가 조정이라는 결과로 돌아오게 됐다. 일부업체와 몇몇 치과의 잘못된 행태가 치과계 전체에 피해를 입힌 셈이다.

재료대 거래관행뿐만 아니라 관행수가와 차이 나는 보험수가에 대해서도 아직 부정적인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개원가선 이번 재료대 삭감이 추후 행위료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한 개원의는 “보험패키지에 대해 보도되면서 여론이 부정적으로 돌아서고 국감서 지적이 쏟아진 시점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라며 “추후 행위료 삭감이라는 최악의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임플란트 보험수가를 지키기 위한 치협의 발 빠른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또 다른 개원의는 “치협은 민감한 사안에 대한 여론전에선 늘 넋 놓고 당하는 느낌”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대국민홍보를 통해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보험수가를 지키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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