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1명당 전체 치료비 늘리는 수단으로 패키지 마케팅 만연
임플란트, 교정 패키지는 기본, 최근엔 관련 없는 치료끼리 묶기도
케이스 무시한 과잉진료 가능성 높아 … 과도한 할인 폭은 단속대상

환자를 대상으로 몇 개의 치료들을 묶어 한 번에 할인해주는 '패키지 마케팅'이 개원가서 범람하고 있다.

예전에도 전체 치료비가 클 경우 일부 치료를 빼주거나 스케일링이나 미백치료 등 가벼운 진료를 무료로 해주는 등의 할인은 이뤄져 왔다. 이는 많은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환자에 대한 배려 성격이 짙었다.

하지만 최근 패키지 할인 마케팅의 경우 성격이 다르다. 아예 할인이 적용되는 금액이나 치료 숫자를 특정해놓고, 이를 마케팅이나 상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형태로 발전한 것.

임플란트를 일정 개수 이상 식립하면 보철치료와 골이식 등 부가치료를 패키지로 묶어 할인가를 적용하거나, 교정진료시 수반되는 발치나 치아우식 예방 등 부가적인 치료를 묶어 한 번에 할인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예다.

한 상담실장은 "신환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서 찾아온 환자 한 명에게 최대한 많은 진료비를 확보하는 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패키지 할인의 경우 환자들의 비용부담을 덜어 동의율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환자 스스로는 크게 불편을 느끼지 못하는 증상에 대해서도 비교적 쉽게 치료동의를 얻을 수 있어 상담에 큰 도움이 된다"고 짚었다.

패키지 할인 방식의 경우, 임플란트시 골이식 비용이나 교정치료시 우식예방 치료 등 환자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기 애매한 치료를 패키지 형태로 묶어 동의율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 미백 등 상대적으로 재료대 대비 마진폭이 크고 환자 입장서 후순위에 있는 치료들을 패키지에 포함할 수 있다는 점도 경영적인 측면에선 무시하기 힘든 매리트다.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대부분의 경우 패키지로 할인을 받으려면 일정 개수 이상의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치료를 한 번에 결제해야 한다. 이에 환자 입장선 할인을 받기 위해선 증상이 심하지 않거나 별도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치료까지 고민하게 된다. 패키지 기준 자체가 일률적이다 보니 환자의 개별 케이스를 고려하지 않은 과잉진료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또 개별 사안에 따라 의료법 위반 소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보험진료와 비보험진료를 묶은 패키지는 요주의 대상이다. 현행 의료법상 본인부담금 할인은 불법이다. 보험진료와 비보험진료가 구분 없이 패키지로 묶여 있을 경우,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의 경계가 모호해져, 자칫 불필요한 오해에 노출될 수 있다.

할인 폭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상식선을 벗어난 과도한 할인은 치과치료 전체 수가하락을 부추길 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환자들이 의료를 상품으로 여기게 하는 부작용도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담당자는 "패키지로 묶어서 할인한다고 해도 할인되는 항목에 보험진료가 있다면 사안에 따라 위법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패키지로 한 번에 할인하더라도 항목을 명확히 구분해 위법소지를 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의료마케팅 중 할인마케팅은 너무 과열되지 않도록 최근 보건당국이 주시하고 있다"며 "상식선을 벗어난 과도한 할인은 환자유인알선행위로 단속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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