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홍보용 문자 발송에 활용하지만 정작 효과는 미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적발시 2년 이하 징역 벌금 처벌 가능

일부 치과서 무작위로 이벤트 문자를 보내면 환자를 모을 수 있다는 브로커의 감언이설에 속아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구입하는 일이 벌지고 있다.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일인 만큼 이는 큰 문제로 번질 소지가 있다.

구입하는 개인정보는 보통 휴대폰번호로, 이를 이용해 치아교정이나 임플란트의 진료비 할인 이벤트를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이다.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치아교정 관련 이벤트는 진료비 할인 이벤트나 체험단, 무료 진단 이벤트 등이 일반적으로 이용된다.

익명을 요구한 A치과 관계자는 “브로커를 통해 휴대폰번호를 구입하고, 구입한 번호에 진료비 할인이벤트나 무료진단 이벤트 등의 내용으로 전체 문자를 보내는 방식”이라며 “적지 않은 비용이 들지만 그런 문자를 보내면 환자가 온다는 말에 일단 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개인정보 구입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본래의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사용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된다. 이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벤트를 위해 개인정보인 휴대폰번호를 구입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일부 치과선 일단 환자를 늘리고 봐야한다는 욕심이 앞서 불법을 감수하기도 한다.

그러나 과연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그것도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구입한 휴대폰번호를 이용해 홍보를 해야만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한다.

한 치과전문 컨설턴트는 “불법적으로 구입한 휴대폰번호에 문자를 보낸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교정치료나 임플란트 등 치과치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인지 조차 알 수 없는 무의미한 데이터나 마찬가지”라며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구입하고, 그 휴대폰번호로 무작위 문자를 보내도 그 중 어느 몇 명이 치과를 찾고, 최종적으로 치료를 받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과연 불법을 저지를 만큼의 일은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를 몇 번 지켜봤지만 비용대비 큰 효과를 보는 것은 실질적으로 본적이 없다”며 “브로커의 감언이설에 속아 불법을 저지르는 모습이 안타깝기만 하다”고 전했다.

치과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개원가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환자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하다고 해서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하는 것은 결국 독이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