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육아휴직 … 제도 뒷받침 돼도 현실선 어려워
구인구직난 가중시키는 원인 중 하나 … 치협-치위협-정부 해결방안 마련 절실

대부분의 스탭이 여성인 치과에서 임신, 출산, 육아는 축복 받아 마땅하지만 한 편으로는 구인난과 구직난을 가중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임신을 한 상태에서 오랜 시간 서있어야 하는 업무를 하는 것도 쉽지 않거니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이어지는 제도적 뒷받침을 제대로 보장받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말부터 모든 사업장에 근무하는 임산부 근로자들에게 하루의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하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됐지만 치과계서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임산부 스탭을 보기는 매우 어렵다.
이 제도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여성노동자가 임금을 종전과 같이 받으면서 하루에 2시간씩 줄여 일 할 수 있는 제도다. 여성 노동자가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허용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지만,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대부분의 동네치과는 스탭이 3~4명, 많아야 5~6명이다. 따라서 직원 1명 중 임산부가 있어 근무시간을 줄이게 되면, 그 업무공백은 고스란히 나머지 몇 명이 나누어 소화해낼 수밖에 없으니 결코 쉽지 않다.

출산휴가도 마찬가지다. 흔히 출산휴가로 불리는 출산 전후 휴가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출산일 전후로 총 90일(다태아는 120일)을 사용할 수 있고, 이 기간 동안 급여도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 급여는 대기업이 아닌 이상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최초 60일분은 회사에서 통상임금과 출산 전후휴가 급여의 차액만큼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치과 입장서는 단순히 비용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되기보단 업무공백으로 인한 부담이 크다. 임시로 근무할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 과정서 또 한 번 구인난을 겪어야 하니 출산휴가를 떠나는 직원도, 남는 직원도, 원장도 결코 마음이 편할 수가 없다.

동네치과서 육아휴직은 그야말로 꿈같은 이야기다.
육아휴직은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적 제도일 뿐 우리나라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그렇듯 현실적으로 결코 쉽지 않다. 직원이 적은 동네치과 특성상 육아휴직은 아주 드문 일이다.

한 스탭은 “육아휴직이라는 말을 꺼내 볼 수 있는 치과도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 “눈치를 보느니 그냥 퇴사하고 육아에 전념하게 되고, 그렇게 결국 경단녀(경력단절녀)가 되어버린다”고 전했다.

육아휴직 뿐만 아니라 육아 자체가 큰 부담이 되어 치과를 그만 둘 수밖에 없는 스탭들도 적지 않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결국 구인구직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된다면 많은 부분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치협 차원에서의 해결책을 바라는 목소리도 높다.

실제로 경기지부는 지난 3월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서 스탭들을 위한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건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지부안건으로 상정시키기로 했다. 육아로 인한 스탭들의 이탈을 줄여보겠다는 것이다.
이 외에 출산휴가에 맞춰 업무공백을 매워줄 수 있는 임시직원 풀을 치협이나 지부 차원서 만들어 이들을 파견해 주는 제도도 고려해볼 수 있다.

직원들의 임신, 출산, 육아는 단순히 스탭 개인의 문제가 아닌 치과계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치협과 치위협 등 유관단체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시급히 풀어야할 과제임이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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