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사전신고 전단지는 구청서 구멍 뚫어줘 … 물티슈는 별도 규정 없어 단속 어려워
서울지부 25개 구회 실무자 대상 대응교육 실시 … 입간판 위치 건물서 1m 벗어나면 위법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가 지난 6일 25개 구치과의사회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옥외광고물 대응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최근 다양한 형태의 옥외광고물이 범람하고 있으나, 위법여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사용하다 적발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병원서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폐지되었으나 여전히 사후심의는 존재한다. 이로 인해 보건복지부와 보건소에 의한 행정조치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과도한 환자유인이나 객관적으로 입증이 어려운 과장된 광고문구 사용은 행정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날 실무교육서는 서울 강동구청 박응호 팀장이 ‘단속 대상이 되는 다양한 옥외광고물’을 소개하여 관심을 모았다. 또 개원가서 많이 사용하는 옥외광고물 형태로 벽면이용 간판, 돌출간판, 입간판, 전단지 등에 대한 관련규제를 상세하게 설명하여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벽면이용 간판은 3층 이하에선 하나의 업소서 1개의 간판만을 설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늘고 있는 디스플레이 광고는 반드시 정지화면으로 운영해야만 한다. 문구가 점멸되거나 이동하는 형태의 디지털 광고물은 모두 불법이다.

또 개원가서 많이 사용하는 X배너 형태의 입간판은 높이(간판 윗부분)가 지면으로부터 1.2m를 넘어선 안 되고, 면적은 0.6㎡ 이하여야 한다. 입간판 설치위치는 건물로부터 1m 이내고, 1m이내라고 해도 보행자의 통행을 막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지하철역 주변의 전단지나 물티슈 배포에 대한 주의 교육에도 이목이 집중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홍보용 전단지는 배포 전 반드시 사전신고를 해야만 허가된다.

사전신고시 각 구청서는 이를 입증하는 구멍을 모든 전단지에 뚫어준다. 따라서 길거리서 배포한 홍보 전단지에 구멍이 있으면 합법, 없으면 불법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하지만 물티슈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옥외광고물법서 분류하는 광고물의 형태는 총 16가지다. 다만 물티슈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옥외광고물법에 비해 경범죄 등의 조항으로만 처벌이 가능하다.

한편 옥외광고물 설치는 상업지역이나 옥외광고물 자유지역 등에 따라 관련 규정이 달리 적용되므로, 개원지역이 어디에 속하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심지어 서울과 경기도 등 각 지자체마다 조례가 다르다.

실제로 서울 기준으로 벽면이용 간판의 경우 3층까지만 허용되지만, 상업지역 옥외광고물 자유지역에선 이보다 완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또 서울과는 달리 모든 지역에 5층까지 벽면이용 간판을 허용하는 자치단체도 있다.

이번 실무교육을 담당했던 서울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개원가서 흔히 볼 수 있는 옥외광고물 관련 규정에 소홀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제 동네치과서도 의료광고 내용 못지않게 게재형태에 대해서도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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