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무파행이 길어지는 모양새다. 치위협은 지난 2월 24일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었으나, 서울회 부정선거 의혹으로 대의원이 미배정되어 논란만 거듭하다 막을 내렸다.

그 이후로 40여일이 흘렀다. 서울회 선거(1월 27일) 기준으론 70일이 지났다. 서울회 낙선후보들은 이미 ‘오보경 회장에 대한 직무정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해 놓은 상태다. 원고들은 당시 서울회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강하게 주장해 왔다.

이 사안은 그대로 중앙회 회장선거로 불똥이 옮겨 붙었다. 서울회 부정선거 의혹은 중앙회 대의원총회 파행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차기회장 선출은 무산되고, 의장단 총사퇴로 예산안 마저 통과되지 못했다.

후폭풍은 아직도 거세다. 중앙회는 서울회 오보경 회장과 정민숙 선관위원장 등 부정선거관련 임원 4인을 윤리위에 회부했다. 그 결과 윤리위는 수차례 회의를 갖고, 회원 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위협 윤리위는 법조인 등 외부 인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그 무게감이 간단하지 않다. 윤리위 징계는 오늘(6일) 치위협 이사회서 의결이 되면 결정이 확정된다. 이는 법원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판결과는 무관하게 매듭이 된다.

만약 오늘 이사회서 회원자격 정지라는 윤리위 징계가 의결되면, 곧바로 오보경 회장은 그 직을 상실하고 만다. 이후 서울회 재선거는 불가피해진다. 윤리위 징계로 회원자격이 상실된 4명의 서울회 임원은 피선거권도 잃는다. 한마디로 재출마가 어렵다는 의미다.

반면 오보경 회장 입장에선 윤리위 징계에 불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 대응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게 문제다. 당장 서울회 회장 직무대행이 선임되면 회무에 관여하기가 힘들다. 자칫 회무관여는 업무상 배임 등 추가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오 회장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징계무효 확인소송’이라는 법적 대응 밖에 없다. 하지만 이 역시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일이기에, 실제로 실행에 옮기기엔 부담스러운 일이다. 그렇다고 서울회 문제에 타 지부가 나설 가능성도 만무하다.

중앙회 대의원총회가 파행으로 끝났음에도 아무런 후속 움직임이 없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해 준다. 당시 치위협 대의원총회 분위기는 금방이라도 임시총회가 열리고, 바로 차기회장이 선출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에 제동이 걸린 게 ‘서울회 부정선거’ 문제였다. 부정선거 의혹은 타 지부서도 개입이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이 사안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서는 중앙회가 한 발짝도 나아가기 어려운 형국으로 몰려갔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법조인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윤리위 징계 의결로 서울회 부정선거 의혹은 힘을 얻고 있다. 일각에선 ‘윤리위 징계가 확정되면, 이는 곧 서울회 부정선거를 사실상 인정하는 결정’이라고 해석했다. 

따라서 서울회 선거관련 임원 징계가 중앙회 회무정상화의 단초로 인식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회 부정선거 논란이 어떤 식으로든 해결되지 않고서는 중앙회 회무파행 수습이 쉽지 않다는 배경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결국 서울회 부정선거 관련 임원에 대한 윤리위 징계로 논란을 잠재우고, 회무파행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정치력이 발휘될 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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