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환산지수 2.1% 인상률에 불만 … 지부장협, 공동성명서 발표로 치협에 힘 실어줘

2019년도 치과 보험수가 인상률이 2.1%로 최종 결정되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지난 달 28일 건보공단서 회의를 갖고, 2019년도 치과 환산지수 인상률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달 1일 치과는 건보공단과 환산지수계약 협상이 결렬되어, 건정심으로 최종 판단이 넘어갔었다. 그 결과 2.1% 수가인상이라는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참고로 주요 직종별 인상율은 약국 3.2%, 한방 3.0%, 의원 2.7%, 조산원 3.7% 등으로 나타났다. 치과 인상율은 의약기관 평균치를 밑돌았다. 

이에 대해 치협 등 치과계는 강한 아쉬움을 표출했다. 건정심서 이 같은 인상율 결정이 나오자,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는 바로 다음 날(29일) 즉각 성명서를 내고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시도지부장들은 성명서에서 “건정심의 치과 요양급여비용 2.1% 인상결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치과계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승적 차원서 적극 협조해 왔으나, 정부는 돌이키기 힘든 배신감을 안겨주었다”고 성토했다.

또한 성명서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은 의료공급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기존의 기조서 한 발짝도 변한 게 없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지부장협의회는 치협이 어떠한 방법이나 행동에 나서더라도 적극 공조할 것을 결의했다.

이와 함께 지부장협의회는 “치협이 건강보험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한 것과 건정심의 치과 환산지수 논의에 불참한 결정을 지지한다”며 “앞으로 의료공급자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는 치협과 공동으로 강력히 투쟁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그럼에도 2019년도 환산지수 인상율 결정은 이미 마무리됐다. 이제 치협은 오는 11월 시행예정인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화에 대한 수가협상에 집중할 태세다. 또 12월부터는 6세 이하 구순구개열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적용이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치협은 광중합협 복합레진 충전술 수가협상에 중점을 두고 주력할 방침이다. 최근 ‘광중합 레진 보험수가가 3만원대로 책정될 것’이라는 루머가 돌아, 치과의사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3만원대 수가책정은 근거가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정부는 6만원대 보험수가 책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치협은 10만원대 이상 수가책정 없이는 협조하기 어렵다는 기본원칙을 정했다.

치협은 2019년도 수가인상이 2.1%로 다소 낮게 정해졌으나, 11월 시행예정인 광중합형 복합레진 보험수가를 10만원대로 유지시킨다면 치과계 입장에선 나쁘지 않은 결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 같은 목표달성을 위해 오히려 2019년 수가인상 과정서 미흡한 결과를 광중합 레진 수가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미 의협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인 소위 ‘문재인케어’에 대한 강력한 투쟁에 들어간 상태다. 이 와중에 치협마저 정부의 정책에 협조하지 않고, 의협과 손잡고 문케어 반대 투쟁에 동참하는 모양새는 정부로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시행이 결정된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화에 대한 수가협상은 치협 김철수 집행부의 회무능력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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