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의료법 개정안 위헌시비로 제동 걸려 … 의협 ‘의료인 간 면허대여 처벌’ 반대 밝혀
사실상 유디치과 면죄부 논거로 활용 … 헌재 앞 1인 시위만으론 사수 역부족 지적 나와 

헌법재판소서 위헌여부를 심리중인 의료법 33조 8항(1인1개소법)이 위기를 맞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3일 사무장병원에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처리를 보류하였다.

문제는 법사위서 보류한 이유가 ‘위헌’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점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사위로 넘어온 상황이었다.

의료법 일부개정안에는 1인1개소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먼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 벌칙을 상향한다’는 내용(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개정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포함되었다. 

또한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벌칙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개설 허가 취소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 논의과정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제동이 걸렸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이 법안은 양형 불균형 문제가 있고, 모든 의료인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볼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반대논리를 펼쳤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이 법조항은 이미 헌법재판소서 헌법소원 심리가 진행중이니, 소위에 회부해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이후 일부 대중언론서는 이 개정안이 △네트워크 병원 △의료인 간의 동업 △의료인에 대한 명의대여 등을 사무장병원으로 제재하는 목적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어 개정안은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형량이 높고, 의료인 전체의 기본권 침해와 법체계 모순 등 위헌소지가 다수 내포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의료인에 대한 명의대여는 일반 사무장병원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 같은 주장은 사실상 유디치과 등 네트워크병원들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 부분이 국회 법사위서 위헌 시비로 보류된 만큼 헌재의 위헌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인1개소법 위헌을 주장하는 논리와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의사협회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점이다. 의료계는 “무면허 사무장병원 근절에는 적극 동의한다”고 했으나 “의료인에 대한 명의대여와 무면허 사무장병원을 동일시하여 처벌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의료인 간의 명의대여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어, 추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 같은 주장대로라면 유디치과 등 의료인 네트워크병원은 처벌할 수 없게 된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이 의료법 개정안을 법안심사 2소위로 회부하여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위헌 논란으로 복지위로 환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요한 점은 이번 위헌시비가 그동안 1인1개소법 위헌론자들의 주장과 매우 닮아 있다는 사실이다. 국회 법사위서 위헌논란이 제기됐다는 점만으로도 헌재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치협은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헌재 앞 1인 시위로만 1인1개소법을 지키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치협 김철수 집행부가 보다 분명한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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