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치와 동시에 치조골 성형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2014년 7월부터 임플란트제거술 급여산정이 가능해지면서 임플란트제거술과 동시에 치조골성형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동일 부위에 임플란트제거술-단순과 치조골성형술을 동시 시행했을 경우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보철까지 완료한 임플란트의 심한 동요로 인하여 임플란트를 간단하게 제거하는 경우 임플란트제거술-단순으로 산정하며 이때 치조골성형술은 동시 산정이 가능합니다.
발치와 치조골성형술을 동시 시행 시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50%를 적용하는 것처럼 임플란트제거술-단순과 치조골성형술 동시 시행 시에도 이와 같이 적용하여 치조골성형술 100%, 임플란트제거술-단순 50%로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치조골성형술 시 사용한 Bur는 Burr(가)로 산정 가능하며 Silk는 재료대 구입신고 후 산정 가능합니다.
Q2. 동일 부위에 임플란트제거술-복잡을 시행하면서 치조골성형술도 같이 시행했는데 임플란트제거술-복잡과 치조골성형술 둘 다 청구 가능할까요?
A2. 임플란트제거술-복잡과 동시 시행한 치조골성형술은 임플란트제거술-복잡이라는 주된 수술의 일련의 과정으로 판단되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플란트제거술-복잡만 산정가능하며 사용한 Trephine bur 등은 임플란트제거술-복잡과 함께 Burr(가)로 산정 가능합니다.
- 삼육보건대학 치위생과 졸업
- 삼육보건대학 보건학사 취득
- 치과건강보험청구사 2급 수석
- 치과건강보험청구사 1급 취득
- 치과건강보험 필수50 공동저자(2018)
- 현, 대한 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