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발도 면하고 단순 시정명령에 그쳐 … 공정위, 지난 3일 심의 열고 경징계로 가닥

공정거래위원회가 충북 충주분회 ‘진료비 담합 의혹’ 사건에 대해 과징금이나 형사고발 없이 단순 시정명령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7월 불거져, 충주 MBC와 JTBC 등 대대적인 언론보도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가 이루어져, 충주분회 등이 현장조사를 받는 등 2년 가까이 진행됐다.

당시 언론플레이는 반값의료정책포럼서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 단체는 유디치과 고광욱 원장이 대표를 맡고 있었다. 신고내용 핵심은 ‘충주분회가 임플란트 가격을 담합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강요했으며, 따르지 않은 치과에 불이익을 줬다’는 게 주였다.

그러나 공정위는 당초 예상과 달리 이 사건에 대해 과징금 또는 형사고발 등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다만 향후 재발방지 차원서 단순 시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역시 이미 충주분회가 문제의 회칙을 선제적으로 폐기하여 논란을 잠재웠다.

공정위는 지난 3일 소회의 심의를 갖고 이 같은 결론을 결정한 후 이번 주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충주분회도 2년 가까운 지리한 공정위 조사의 멍에로부터 벗어 날 것으로 보인다.   

처음 이 사건이 터지자 치과계에선 충주분회 이외의 다른 지역치과의사회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감이 높았다. 하지만 공정위의 충주분회에 대한 조사결과 ‘과징금 부과나 형사고발’이 아닌 단순 시정명령에 그쳐 안도하는 분위기다.

한편 충주분회는 공정위로부터 공식 결정문을 받은 후 이번 사건에 대한 분회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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