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요양급여비용 환수조치 등 후속 보완입법 추진에 매진” 다짐
김세영-이상훈 “1인 시위 참가자 등 사수운동 치과의사들께 공돌려”
유디 “입법로비 의혹 여전한 상황서 헌재의 합헌 결정 유감” 입장표명

헌법재판소가 8월 29일 의료법 33조 8항(1인1개소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의료법 개정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던 1인1개소법은 법리적 당위성을 분명하게 확보하게 됐다. 4년 가까운 시간동안 진행된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도 ‘1,428일’ 만에 마무리 되었다.

헌재의 이 같은 합헌 결정에 치과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치협은 선고 당일 보도자료를 내고 ‘합헌 판결 환영’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헌법재판소 심판장에는 김철수 회장 등 많은 치협 임직원들이 자리를 지켰다.

이 자리서 김철수 회장은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의료인의 영리추구보다 책임진료가 더 중요하다는 판결로 그 의미가 크다”며 “아울러 치협은 조속한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개정으로 불법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급여 환수조치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합헌 판결에는 2015년 10월 2일부터 1,428일 동안 매일 아침 헌재 앞서 1인 시위를 펼친 치과의사들의 역할도 중요했다. 특히 치협 회장시절 1인1개소법 개정을 주도하고, 첫 1인 시위를 시작한 김세영 고문의 감회는 남달라 보였다.

김 고문은 지난 7월 몽골 해외의료봉사에 나섰다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현재 병가 중이다. 그럼에도 이날 헌재 판결 심판정에 휠체어를 타고 직접 참관하는 열의를 보였다.

김 고문은 “수년 전 1인1개소법 개정 당시보다 오늘이 더 떨려, 새벽기도를 다녀왔다”며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도 의미가 크지만, 재판관들이 설명한 합헌의 당위성으로 향후 처벌강화와 건강보험 환수조치 등 추가 보완입법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협 1인1개소법 사수와 의료영리화저지 특위를 맡아 왔던 이상훈 위원장도 재판정서 판결을 지켜봤다. 이상훈 위원장은 헌재 앞 1인 시위 초기부터 사수운동에 나섰으며 30대 집행부서는 특위 위원장을 맡아 진두지휘 해왔다.

판결 직후 현장서 배포한 입장문서 이상훈 위원장은 “지난 4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헌재 앞서 릴레이 1인 시위와 서명운동으로 1인1개소법 사수의지를 보여준 치과의사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보완입법 추진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유디치과는 ‘헌재 합헌 판결에 유감’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이날 헌법재판소 재판장에는 유디치과 관계자들도 다수 모습을 보였다.

헌재서 판결 결정을 내리자, 유디 홍보팀은 이례적으로 현장서 보도자료를 뿌렸다. 유디치과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1인1개소법은 불법 입법로비에 의해 개정됐다는 의혹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선진 의료기관들의 출현을 가로 막아 국민들에게 돌아갈 의료혜택 기회가 차단되어 유감”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이날 유디가 배포한 ‘유감 입장문’은 모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유디는 입장문서 ‘유디치과는 이미 합법적으로 운영 중이여서 1인1개소법 합헌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합헌 판결로 오히려 유디치과의 독점적 경쟁력이 보장됐다’고 주장하였다.

이 같은 주장은 한마디로 ‘유디치과는 합법적인 네트워크로 1인1개소법을 위반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타 유사네트워크의 진입장벽이 높아져 유디치과의 독점적 경쟁력만 보장시켜 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유디치과 입장서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유감’을 나타낼 이유가 없다. 이 점이 유디치과의 모순적인 입장표명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유디치과 9개 지점 원장들은 이미 수년 전 검찰로부터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다. 다만 형사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잠정중단 된 상태다. 하지만 이번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조만간 유디 9명 원장에 대한 형사재판이 재개될 전망이다.

이러한 점들이 유디치과의 복잡한 속내가 담긴 입장문 발표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