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단 “증빙 없는 거액 현금인출-협회비로 골프장, 고급 유흥업소 출입 확인” 
당시 치무 K이사, 홍보 P‧L이사 3명 피소 … 경찰 출석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져  

치협 최남섭 집행부 시절 치무와 홍보이사를 역임했던 전직임원 3명이 공금횡령 혐의로 형사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치과계 정상화를 위한 소송단’ 명의로 어제(23일) 보도자료가 배포되면서 알려졌다.

소송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 회무자료 열람서 확인한 내용은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며 “최남섭 집행부 시절 일부 임원들이 회원들의 소중한 회비를 수십 차례에 걸쳐 골프와 고급 유흥업소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소송단은 “치무와 홍보위원회서 수없이 많은 횟수로 증빙 없는 현금인출이 발생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현금인출 된 거액의 자금들은 현금영수증이나 지출명세서 등 사용처 증빙자료가 전혀 첨부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단은 회무자료 열람 결과 “전임 치무와 홍보이사의 횡령 의혹은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진행됐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넘쳐났다”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회무 일환으로 있을 수 있는 상식적인 접대와는 거리가 멀다고 선을 그었다. 소송단은 “회무와 관련 없이 친한 임원들끼리 수십 차례 협회비로 골프를 치고, 고급 유흥업소를 드나든 사실은 회원 입장에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소송단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과도한 협회비 유용, 증빙 없는 현금인출을 일삼은 치무, 홍보이사를 공금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송단은 “다시는 회원들이 낸 소중한 회비가 일부 임원들의 유흥을 위한 쌈짓돈으로 사용되어선 안 된다”며 “이번 형사고발이 협회의 회무자료가 회원 누구에게도 투명하게 공개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한편 고발인들은 이미 서울 관악경찰서(중앙지검서 수사지휘)에서 이미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해당경찰서에선 지난 23일 피고발인들에게 출석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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