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서 어제(27일) 1차 심문으로 변론 종결
박영섭 추가자료 제출 … 이상훈 답변서 검토 후 판결

대한치과의사협회 31대 집행부 선출직 회장단(회장 이상훈, 부회장 장재완-홍수연-김홍석)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심문이 어제(2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서 진행됐다.

앞서 박영섭 전 후보는 4월 27일 서울 동부지법에 ‘이상훈 외 3인(선출직 회장단)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제기하였다. 이와 관련 심문기일은 지난 7일 잡혔으며, 27일 법원서 양측 법률대리인의 법정공방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이번 1차 심문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다만 채권자(원고)인 박영섭 전 후보에게 오는 6월 10일까지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박 전 후보 측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 본 후 채무자(피고, 이상훈) 측은 6월 17일까지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같은 법원의 일정을 고려할 때 치협 선출직 회장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판결은 6월 말 또는 7월 초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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