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설립추진 특별위원회 구성할 만큼 강한 의지 드러내
19, 20대 국회서 8번 관련법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서 좌절
지자체 간 과열 유치경쟁 걸림돌 … 연구원-특위 미묘한 입장차
토론회서 ‘지역, 규모 관계없이 설립이 우선’ 제안에는 공감대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집행부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치협은 지난 16일 정기이사회서 ‘치의학연구원 설립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형룡)’를 구성하고, 18일에는 관련 토론회를 진행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은 치과계 숙원사업이다. 치협은 2012년 28대 집행부서 처음 입법발의에 나섰다. 이후 명칭만 조금씩 바뀐 채 19대 국회서 2번, 20대서 6번 등 총 8번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를까. 이상훈 집행부서는 특위를 만드는 등 실행의지만큼은 과거 어느 집행부보다 투철하다.

그러나 특위 구성이 전략적으로 옳은지에 대해선 이견이 분분하다. 이 같은 우려는 18일 토론회 과정서도 일부 노출됐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은 기본적으로 국회서 입법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

요란하게 떠들어서 풀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치협 의료정책연구원 김영만 원장은 “오늘(18일) 토론회는 치과계 유관단체의 의지를 모으는 자리로 보는 게 좋겠다”며 선을 그었다. 김 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치과계 공개 퍼포먼스가 국회 입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읽혔다.

<김형룡 위원장>

반면 김형룡 위원장은 기조발표서 ‘국회 입법이 여의치 않으면 연구원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와 협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나아가 각 지자체서 계획서를 받아, 치협 특위서 심의하는 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구상은 바로 반대의견에 부딪쳤다. 이상훈 회장은 “특위서 이러한 방안을 설명 들었으나 동의하지 않는다”며 “자칫 지자체 간 갈등으로 국회 입법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만 졍책연구원장 또한 ‘위험한 발상’이라며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실제로 과거 8번의 국회 입법발의는 광주, 대구, 부산 등 특정지역 국회의원 중심으로 발의됐다.

이들 지역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은 연구원 설립의 당위성보단 지역표심을 의식한 행보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고 연구원 설립을 추진했을 경우 오히려 국회통과가 더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치위협, 치기협, 치산협 등 치과계 유관단체들의 소외감 정서도 극복 과제다. 이번 토론회서도 치기협과 치위협은 치협 위주의 연구원 설립 추진에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유관단체들의 이러한 견제구는 ‘논의과정서 배제 되었던 과거 트라우마’서 기인한다.

그러나 유관단체들의 지나친 경계심은 명분이 약하다는 비판이 있다. 치과계 유관단체들은 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 과정서 각 단체의 목소리는 내고 싶으나, 필요한 예산을 분담할 의지는 없다. 이러한 이중적 태도는 '치협이 차려 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려는 시도'로 비쳐질 수 있다.

<이상훈 회장>

이에 대해 치협 이상훈 회장은 “지금은 치의학연구원 설립 입법을 다시 시작하는 단계”라며 “밥도 짓기 전에 누가 먹을 것인가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성과가 날 때까지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 과정서 치협과 정책연구원, 특별위원회 간의 역할분담도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일각에선 국회 입법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옥상옥’으로 비쳐지고, 주도권 다툼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토론회서도 일부 미묘한 입장차가 드러나, 향후 추진과정서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우려됐다. 

한편 이번 토론회서는 참석자들 간 의미있는 합의도 이루어졌다. 김형룡 위원장은 “국립치의학연구원은 어느 지자체든, 어느 정도의 규모든 관계없이 설립이 우선”이라며 “이러한 대전제에 치과계가 모두 동의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이 같은 김 위원장의 제안에 모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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