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병원에서 파노라마 촬영 아날로그 장비를 사용하다 새로 콘빔(Cone beam) CT 및 파노라마 촬영이 가능한 기계를 구입 하였습니다. 바로 보험청구를 해도 되나요?

A1. 새로 구입하신 콘빔(Cone beam) CT 및 파노라마 촬영이 가능한 기계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로 의료장비 신고를 해야 하는 품목입니다(의료법 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 3조).

관할보건소에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이때 다음과 같이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용 중이었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폐기 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폐기신고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폐기확인서 & 폐기된 방사선발생장치 사진 첨부
· 거래 업체의 사업자 등록사본

사용 중이었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양도 시

· 진단용 방사성 발생장치 매매계약서 사본

진단용 발생장치 설치 신고 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양도) 신고서
· 방사선 방어시설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필증 사본
· 장비구입 세금계산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 사본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양도)필증 사본
· 의료기기제조(수입) 품목 허가증 사본
· 대리인이 내방하는 경우 위임장 신분증 앞, 뒤 사본 및 서명

방사선 방어시설에 대한 검사성적서는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시스템(is.scs.go.kr)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이 모두 진행이 되면 콘빔(Cone beam) CT 및 파노라마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파노라마 촬영의 경우 기존 보험청구 시 필름이 포함되어 있다면 삭제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Q2. 치과 의료장비 신고해야 하는 품목은 또 있나요?

A2. 치과 의료장비 신고 대상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 현 남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치위생학과 박사과정
- 현 부천 세란치과의원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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