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사 면허신고율 20% 내외 머물러 … ‘개설허가 취소-면허정지’ 강력 요청키로 결의

서울시치과기공사회(회장 유광식, 서치기)가 면허미신고자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서치기 집행부는 지난 달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면허미신고자에 대한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서치기 소속 치과기공사의 면허신고율은 20% 내외에 머물러 있다. 2018년 신고율은 10%대에 그쳤다. 3년마다 진행되는 치과기공사 면허신고율은 갈수록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광식 회장>

상황이 이쯤되자. 서치기가 앞장 서 면허신고제 정착에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서 유광식 회장은 “지난 달 끝난 학술대회를 면허신고제 정착을 위한 기회로 삼으려고 했으나, 상당수 치과기공사들이 아직도 보수교육 의무이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치기 소속 치과기공사들의 면허신고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공소장에 해당하는 대표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현재 서울에만 696개의 치과기공소가 활동 중이다. 그러나 이중 261개 치과기공소 대표만이 보수교육 이수 후 면허신고를 마쳤다. 기공소장 면허신고율이 37.5%에 그쳤다는 의미다.

치과기공소장 신고율이 이렇게 낮다보니 일반 의료기사들의 면허신고율은 더 저조할 수밖에 없다.

이에 서치기는 면허미신고 치과기공소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당장 서치기는 “서울시 담당부서에 ‘치과기공소 개설 시 면허신고증을 제출서류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에도 ‘미신고자 행정처분’을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사실상 면허미신고 치과기공사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요구한 셈이다.

만약 면허미신고자 대상으로 치과기공소 개설허가 취소나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면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서치기는 중앙회(치기협)에 ‘면허미신고자 면허취소 행정처분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나아가 지난 주말 열렸던 시도지부장 연석회의서도 같은 내용을 재차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광식 회장은 “현재 기공계가 너무 어렵다, 기공료 덤핑 문제 또한 심각한 상황”이라며 “철저한 면허신고로 회원관리가 제대로 되어야만 기공료 덤핑 문제를 근절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단지로 가격 덤핑을 홍보하는 대부분의 치과기공소는 면허미신고자가 많다”며 “서치기가 앞장 서 보건복지부 등 정부당국에 미신고자에 대한 ‘면허 효력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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