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치과의료인 폭행방지 포스터’ 제작 배포 나서
의료인 폭행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벌금
경찰청 도움으로 제작 … 시도지부 통해 전국치과 배포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가 최근 의료인 사망사건 관련, 의료인 폭행방지 인식 확산을 위한 포스터를 경찰청 협조를 받아 제작했다.

이번 포스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할 경우 가해자 처벌을 알리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일선 의료기관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포스터에는 ‘치과의료진 폭행‧협박‧진료방해는 의료법에 의해 처벌됩니다’는 제목이 달렸다. 또한 ‘치과의료진 보호는 환자 안전진료의 시작입니다’는 문구도 삽입되어, 치과의사 안전과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 폭행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는 내용과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의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포함시켰다.

이 같은 처벌조항은 의료법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와 제87조의2(벌칙) 제1항 내용으로, 포스터에는 이 내용이 굵고 밝은 색 글씨로 담겨 있다.

치협은 전국 시도지부를 통해 전국 회원치과에 이번 포스터를 배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원 환자들이 의료인 폭행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의료인 폭행방지 포스터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www.kda.or.kr) 공지사항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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