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호에서는 치과임플란트 스크류가 파절되어 스크류를 제거한 행위에 대한 보험청구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48세 환자분이 임플란트가 흔들린다고 내원하였는데, 치근단 촬영 판독 결과 임플란트 스크류가 고정체내에서 파절되어 잇몸 절개 후 스크류를 제거하였습니다. 이 경우 별도 산정할 수 있는 급여항목이 있을까요?

A. 네. 임플란트 스크류 파절로 판막을 거상하고 제거하는 경우 ‘차97 악골내 고정용 금속제거술(U4975)’로 산정 가능합니다.

또한 마취, 방사선 촬영, Burr 사용하였다면 추가로 산정 가능합니다. 이때 ‘악골내 고정용 금속제거술’에 시행한 Burr는 ‘Burr(다) 관혈적정복술 등(N0051020)’으로 산정합니다.

‘악골내고정용 금속제거술’은 1악당 산정으로 여러 치아를 시행하여도 산정 횟수는 1회로 적용하여야 하며, 임플란트 스크류 파절로 시행하였기 때문에 상병명도 ‘T85.6 치과 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로 적용합니다. 

아울러 소독 및 발사 등 후처치는 ‘수술 후처치(가. 단순처치)’로 산정할 수 있으니 산정기준을 숙지하셔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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