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의도적재식술은 무엇인가요?

A1. 일반적인 근관치료 후에도 예후가 좋지않거나 근단부의 병소가 존재하는 경우 자연치아를 살리기 위한 수술적 근관치료 방법으로 치근단절제술 또는 의도적 재식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도적 재식술(Intentional Replantation)이란 치조골이 두꺼워 치근단절제술이 어려운 구치부위에서 주로 행해집니다.

자연치아를 의도적으로 발치하여 구강 밖에서 오염된 치근단부위를 절제하고 근단부위를 소독해 역충전을 한 이후 원래 치아 위치로 재식립하는 수술입니다.


Q2. #46 치아 재근관치료 후에도 근단부의 염증이 나아지지 않아 치아를 발치하여 구강 밖에서 치근단절제 후 근단부위 MTA를 이용하여 역충전 후에 다시 원래 위치에 재식립하는 의도적재식술을 시행하였는데 청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2. 의도적재식술은 현재 별도 청구 행위가 없으며 ‘차63 U4630 치아재식술 [1치당]’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치행위료와 치근단절제 및 역충전 행위료는 별도 산정 불가합니다.

이해를 돕기위한 두번에 청구프로그램 예시
이해를 돕기위한 두번에 청구프로그램 예시

 

Q3. #37 치아결손으로 인해 #38 치아 근관치료 후 발거해 #37 치아 자리로 재식립한 경우에도 의도적재식술로 청구 가능한가요?

A3. 제3대구치를 발치하여 다른 위치에 이식하는 ‘자가치아이식술’은 비급여 행위목록에 해당하여 급여 산정 불가합니다.
(2023년에 작성된 연재입니다. 이점 참고 바랍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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