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장애인 환자분이 치과치료를 받으시고 가산을 적용하려 하는데 수진자 자격조회에서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가산을 적용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1. 장애인 등록여부는 수진자 자격 조회 시 확인이 불가능 하므로 요양기관에서 직접 장애인 복지카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복지카드가 확인이 되었다면 복사 또는 스캔한 뒤 진료기록부에 첨부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보험 청구시에는 사용하시는 프로그램의 진찰료 구분에서 장애인 초진 또는 장애인 재진으로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장애인 가산 코드가 추가됩니다.
<장애인 가산 적용 대상> |
장애인등록증을 교부 받은 뇌성마비,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뇌병변 장애인(지체장애인은 해당사항 없음) |
<장애인 가산 적용 항목> |
▶초, 재진 진찰료 9.03점 가산 |
Q2. 장애인 가산을 적용하면 본인부담금도 증가하나요?
A2. 장애인 진료 시 진찰료와 행위료가 가산되어 총진료비는 증가하지만, 진찰료 가산을 제외한 처치•수술료에 해당하는 행위료 가산은 공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따라서 장애인 가산 여부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액은 300원 정도 발생합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권 하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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