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치과대학병원 중 최초 자체 개발 … 3개 병원 시스템 구축, 유지보수 맡아

서울대치과병원(병원장 이용무)은 지난 달 23일 자체 개발한 ‘치과전용 전자의무기록시스템(EDR:Electronic Dental Recording System)’의 저작권 등록을 완료했다.

서울대치과병원은 2013년 EDR 구축 이래 지속적인 개발과 기능 개선 등을 통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저작권을 등록하여 저작권법 보호를 받게 됐다.

이후 서울대치과병원은 2015년 관악서울대치과병원, 2016년 강릉원주대치과병원, 2019년 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에 EDR을 이전 구축하여, 현재까지 유지보수 등을 담당하고 있다.

김명주 의료정보‧빅데이터센터장은 “이번 EDR 저작권 등록을 통해 우리 병원이 가진 자체 기술과 경험, 노하우 등을 인정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EDR 개발을 통해 진료 서비스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서울대치과병원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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