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이 참여하는 불법 의료광고 규제위원회 구성 … 불법, 과장광고 퇴출에 적극 대응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박세호)가 지난 26일 대구지부회관서 ‘불법 의료광고 규제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같은 대구지부의 움직임은 최근 개원가의 집중 성토를 받고 있는 일부 치과의 불법‧과장 의료광고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선 일반 회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불법광고 규제위원회 위원에게 임명장이 전달됐다.

앞서 대구지부는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해 2월 정기이사회서 규제위원회 구성을 의결하였다. 당시 이사회서 위원회 구성은 지부 임원과 회원 중 위원회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모집했다.

이날 임명장 전달식서 조우성 위원장은 “현재 적법한 의료광고는 의료법에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으며,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전심의를 받은 후 게재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그럼에도 일부 의료기관서 자극적인 문구와 불법적인 허위, 과장 광고를 펼쳐 치과의료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대구지부의 불법의료광고 규제위원회는 치과의료에 대한 불법, 과장광고 퇴출을 위해 강력하게 나서겠다”고 의지를 불태웠다.

박세호 대구지부장 또한 “일부 치과들의 무분별한 불법광고는 대다수 정직한 회원들의 진료의욕을 저하시키고, 사회적 평판을 훼손시켜 치과의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이에 대구지부는 회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불법, 과장광고 퇴출 규제위원회 구성으로 개원가 스스로 자정운동에 나서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구지부 불법 의료광고 규제위원회 명단>

위원장 : 조우성 전 부회장
부위원장 : 이원혁 부회장
간사 : 전익성 법제이사
위원 : 박예신 대외협력이사, 신용길 전 수성구 회장, 백상흠 전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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