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치주질환으로 내원하여 치주치료를 진행하면서 #34-37 주변 비대 치은을 절제하였습니다.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A1. 치주질환으로 인해 증식된 치은 및 비대 치은을 절제한 경우에는 치은절제술[1/3악당]로 산정 가능합니다.

치은절제술[1/3악당]을 청구하기 전에는 치석제거 및 치근활택술 등의 전처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치은비대의 경우 반드시 치주질환이 동반되는 것이 아니므로 선택적으로 전처치 없이 산정 가능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청구 예시 두 번에 청구프로그램 화면]
[이해를 돕기 위한 청구 예시 두 번에 청구프로그램 화면]

치은절제술[1/3악당] 시 봉합사를 사용하셨다면 치료 재료 구입 내역 신고 후 별도 산정 가능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청구 예시 두 번에 청구프로그램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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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치은절제술[1/3악당] 후 드레싱 및 발사는 치주치료후처치(복잡)으로 산정합니다.

 

Q2. 1월 15일 치은절제술을 진행하였고 3월 5일 재내원하여 치은절제술을 다시 시행하였습니다. 어떻게 청구를 해야하나요?

A2.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치은절제술[1/3악당], 치은성형술[1/3악당]의 재시행 산정기준에 대한 고시가 신설되었습니다.

3월 5일에 시행한 치은절제술[1/3악당]은 1개월을 초과하고 3개월 이내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치은절제술[1/3악당]의 소정점수 50%를 산정 가능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청구 예시 두 번에 청구프로그램 화면]
[이해를 돕기 위한 청구 예시 두 번에 청구프로그램 화면]

     

Q3. 동일 부위에 대해 치주치료 후 치은절제술과 치은성형술을 동시에 시행하였습니다. 어떻게 청구를 해야 하나요?

A3. 질병 원인으로 인해 치은절제술을 시행하고 치은성형술을 동시에 시행하였다면 치은절제술만 산정 가능합니다.

정리된 산정기준을 잘 익혀두어서 여러 가지 경우에 올바른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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