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로 편입된 군위분회 삭제안 통과 … ‘의권신장특별회비’ 회관건립기금 전환도 의결

경상북도치과의사회(회장 염도섭)가 지난 16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서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경북지부 대의원총회에는 치협 황혜경 부회장과 경북대치과대학 이재목 학장, 경북대치과병원 권대근 병원장, 심평원 대구경북본부 김기원 본부장, 대구지부 박세호 회장, 경북치대동창회 안치홍 동창회장 등이 참석했다.

개회식서 염도섭 회장은 “코로나19 종식 후 그동안 중단됐던 일본치과선단기술연구소 오사카지부와 교류를 재개하고, 사회소통공헌단의 경산과 안동 진료봉사,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도 진행했다”고 밝히면서 “특히 경북간호조무사회와 간호조무사 대상 진료 스텝 직무교육 등을 진행하여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했다”며 그동안의 회무성과를 설명했다.

이번 총회서는 권오흥 직전의장과 전용현 명예회장에게 역임패를 전달하고, 국민구강보건 발전에 기여한 김광훈 법제이사, 박성동 재무이사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

또한 사회소통공헌단 전용현 이사장은 경북대치과대학 김정아 학생에게 우수인재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이어 유정수 의장 주재로 진행된 대의원총회는 2023년 회의록 통과와 감사보고, 각 부서별 회무보고(결산 포함) 등을 보고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또한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회칙개정안 및 일반의안도 원안대로 의결됐다. 회칙개정안으로 올라온 군위분회의 대구광역시 북구 편입으로 ‘군위 분회 삭제 안’은 재석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통과됐다. 

다음으로 일반의안으로 상정된 ▲의권신장사업 특별회비의 회관건립기금 이월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됐다. 해당 안건은 2007년 ‘의료법 개악저지 전국회원 궐기대회’를 위해 신설한 의권신장특별회비를 회관건립기금 적립으로 전환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경북지부는 4월 개최 예정인 치협 대의원총회 상정의안으로 ▲치협 협회장선거 결선투표 폐지의 안 ▲불법선거운동 처벌 강화의 안 ▲감사 임기단축 포함 업무지침 재정의 안 ▲면허신고 절차 지부이관의 안 ▲무치악 환자의 임플란트보험 적용 촉구의 안 ▲법정의무교육 재정비 및 간소화 요청의 안 ▲협회 상대 고소고발 중 형사사건 패소 시 고소인의 법무비용 부담의 안 등의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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