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법인카드 사용내역 회무열람 통과 … ‘협회비로 사적 선거운동 의혹’ 규명 차원
치협 법무비용 진상 파악 건도 압도적 가결 … 박 회장 측근의 반대토론에 야유 쏟아져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23일 치협회관 5층 대강당서 개최됐다.

이날 서치 대의원총회서는 ‘치협 박태근 회장의 돈 문제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먼저 지난해 치협 회장선거 과정서 논란이 됐던 ‘협회 법인카드 사용 의혹’에 대한 안건이 상정됐다.

이 안건은 ‘선거운동 기간(2023년 2월 7일~3월 9일) 치협 법인카드 사용내역 회무열람 요청의 건’이다. 당시 박태근 후보가 자신의 선거운동 일부 비용을 공금인 협회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안건은 당초 예상을 크게 뛰어 넘은 서치 대의원 79.4%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 같은 높은 찬성율은 황우진 대의원(강서구)의 “박태근 회장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서 자료 열람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반대토론이 오히려 대의원들 정서에 기름을 부었다는 평가다.

현재 박태근 회장은 협회비 1억5천만원 횡령 혐의로 성동경찰서로부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서치 대의원들은 ‘협회비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니, 더 회무열람이 필요하다’는 정서가 강했다. 실제로 황우진 대의원의 반대토론이 끝나기도 전에 일부 대의원들은 야유를 쏟아냈다.

이번 서치 총회서는 또 ‘치협 법무비용 진상 파악의 건’이 3개 분회(용산구, 은평구, 중구)서 올라왔다. 특히 용산구는 총회 당일 수정 안건을 다시 올려, “박태근 회장이 사적인 소송에 공금을 법무비용으로 사용했다면 환수 조치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진상파악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와 관련 3개의 안건은 하나로 묶어 상정되어 대의원 표결에 붙여져 압도적인 찬성율(찬성 102표, 반대 24표)로 의결됐다. 이번 안건도 심의 과정서 송종운 대의원(강서구)의 반대토론 발언 내용이 찬성율을 되려 높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안건은 서치 총회 통과로 다음 달 27일로 예정되어 있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치협 총회서 박태근 회장의 소명에 따라서는 횡령‧배임으로 추가 피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서치 대의원총회선 ▲서치 경영기획부 신설 ▲서치 감사 선출 시 후보자 사전 홍보의 건 등이 대의원들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반면 ▲서치 회장단 선거 간선제(대의원제) 도입 ▲은퇴회원 선거권 제한의 건 등은 대의원 다수의 반대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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